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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합의함에 따라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 야당을 중심으로 주장해온 ‘선(先)구제 후(後) 구상’ 방안 역시 법안에서 빠졌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전액 선보상할 경우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당초 정부·여당의 입장을 야당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은 정부가 기존에 추진한대로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길 원할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을 활용해 집을 낙찰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을 통해 장기간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각종 비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대출을 지원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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