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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원 상장 비리 적발' 구속영장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상장 비리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코인원 관계자 전모씨와 브로커 고모씨에 대해 각각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월 1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이들의 영장심사를 벌였다.
전씨와 고씨는 2020년~2021년 코인원에 가상자산을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 이후 문제의 가상자산은 실제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거래소 전반의 상장 비리 의혹을 수사하다가 코인원 혐의를 가장 먼저 포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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