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피플, 게임위 등급분류취소처분 취소 소송 패소]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스카이피플의 P2E 등급분류취소 관련 소송이 약 1년 8개월만에 법원에서 좌절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스카이피플(대표 박경재)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이날 기각했다. 앞서 2021년 5월 17일 게임위는 구글플레이에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15세 이용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을 내렸고 스카이피플이 같은달 게임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게임위는 NFT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이는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게임 외부 거래를 통해 사행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스카이피플 측은 NFT를 이용자 자산화 시킬 수 있고 다시 게임에서 아이템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이를 경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 해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 판결 후 스카이피플의 P2E게임 관련 토큰 미네랄(MNR) 가격이 급락했다. 코인원 기준 MNR은 현재 7.25% 내린 2.533 원에 거래되고 있다. https://coinnesslive.page.link/k6FqrWYp184xMtAu6 원문보기: https://www.inews24.com/view/155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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