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537억 추징금 위메이드, 위믹스 '현금화 차익' 컸다</b>[더벨 기사원문](https://m.thebell.co.kr/m/newsview.asp?svccode=00&newskey=202401032317349040104130)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현금화해 투자재원으로 사용해왔다. 국세청은 위메이드가 이 과정에서 시세 차익에 따른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b>✍️Comment</b>재단물량 = 낮은 가격에 취득 물량 사용 = 차익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