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한컴 회장 아들에 구속영장 청구.. 100억원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조선일보 기사 원문
검찰은 한컴이 관여해 2021년 발행한 가상화폐 ‘아로와나 토큰’에 대한 불법 시세 조종 등으로 김 회장의 아들 김모씨가 100억원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수사기관은 코인 거래를 통해 마련된 불법 자금이 김씨에게 흘러간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2021년 4월100만원으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싱가포르의 한 회사를 차명으로 인수해 ‘아로와나테크’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Comment상장사들이 대부분 싱가폴 법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두는데,
지배구조가 끊어져있으면 시작부터 한탕을 위해 만들었다고 봅니다.
주식 띄우려 홍보할때는 열심히 코인팔이 하다가 문제되면 '파트너사'일 뿐이라면서 책임회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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