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부정보 이용해 부동산 취득’ LH 직원, 무죄 확정 이데일리 기사 원문
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공범 B씨와 C씨에게도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4년, B씨와 C씨는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Comment범인은 LH 근무하면서 100억대 부동산 부자가 되었고 심지어 자백까지 했는데 불구
나중에 변호인과 함께 자백을 번복함.
법원은 피의자의 자백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는지 따져봐야한다고 하며 자백을 인정하지 않았음.
피의자는 직무상 알게된 정보로 투자를 했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무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법원 판결
398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