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코인범죄, 조폭처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법률신문</b>[블록미디어 기사 원문](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73159) 기 부부장검사는 “속칭 ‘김치코인’을 지속적으로 발행해 사기 판매하는 조직, 조직적인 불법 환전을 통한 돈세탁 업체 등의 경우에는 ‘범죄집단’으로 의율해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검찰은 주식·코인 리딩투자 사기 조직, 전세사기 조직에 최초로 범죄집단죄 법리를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