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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델리오 영업정지 개월, 과태료 억"

FIU "델리오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19억"

디지털애셋 기사 원문

"제재공시 통한 첫 실명 제재 공개" "미신고 외국 사업자 4곳에 고객 자산 171번 보내"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의무 위반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위험 평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 등을 제재 근거로 밝혔다. FIU는 특히 미신고 VASP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델리오는 미신고 외국 VASP 4곳에 대해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171차례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미신고 VASP A의 요청에 따라 80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지갑의 이전제한을 설정해 A의 가상자산 보관행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특수관계인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델리오가 특수관계인 B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교환을 중개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0제5호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델리오는 또 41개의 상품을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고, 고객확인의무와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omment 정상호 대표님? 이래도 변호사, 로펌, 소송한 피해자 탓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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