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가상화폐 2000억대 사기' QRC뱅크 대표, 2심도 징역 10년</b>[뉴시스 기사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11226?sid=10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1부(부장판사 양지정·이태우·이훈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QRC대표 고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심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지만, 핵심은 운영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랬다"며 "무죄 주장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에게 129억8600여만원을, 안씨에게 3억4600여만원을, 김씨에게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