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매각금액 ‘부채’로 계상해야” 코인데스크 기사 원문
유상매각 금액은 매각금액 수령 당시엔 부채인 선수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가상자산과 교환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상자산 백서에서 정하는 발행회사 수행의무 이행시에 수익을 계상하도록 했다.
✍Comment부채로 잡으면 '수행의무 이행'이 언제인지 궁금하군요.
코인 매각 대금을 부채로 잡아서 자금을 땡겨온다는 것 자체가 자금을 끌어온다는 주체가 명확해지니 거래소 매각하더라도 증권성이슈를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부채로 잡는 것 자체가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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