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판결, 위믹스 · 테라-루나 사건과 별개…허위사실과 부정거래가 핵심”–예자선 변호사 블록미디어 기사 원문
우리나라 검찰에서 루나를 기소한 것과 위믹스가 고소된 것은 ‘증권의 발행을 포함한 거래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이용한 부정거래를 했다’는 혐의이다. 리플 판결과는 포인트가 다르다.
리플 사건과 포인트가 다르다. 리플 판결에서는 ‘리플이라는 상품이 투자관계를 담은 권리징표’라는 점은 인정됐다. 따라서 루나-테라 및 위믹스 사건에 있어 미국 판결이 도움이 되면 됐지,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Comment예자선 변호사는 위메이드/위믹스 관련 사기혐의에 대해 피해자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상황인 점 감안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줄 요약하면 "사기 혐의는 증권성 여부와는 별개"
379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