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토막상식]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b>경찰은 '불송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고소인은 불송치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검사에게 수사기록을 보내고 수사지휘를 받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을 시 경찰은 반드시 재수사에 들어가야합니다. ✍<b>Comment</b>검경수사권이 바뀌고 이런 제도도 있네요. 알아두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