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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판결, 코인 발행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주의보”–디코드 조정희 변호사(ft. 위믹스)

“리플 판결, 코인 발행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주의보”–디코드 조정희 변호사(ft. 위믹스)

블록미디어 기사 원문

Q. 위믹스와 같이 최근 증권성 논란이 있는 국내 코인에는 어떤 영향 있을까? 이번 리플 소송 결과와 관련이 있나?A. 이 판결은 가상자산의 매도방식에 따라 호위 테스트 적용 여부를 판단한 원론적인 법리를 확인한 내용의 판결이다.

관투자자에 대한 코인 매매에 대해서 상당히 넓은 범위로 투자계약의 적용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오히려 주목해야 한다.

오히려 위믹스와 같은 국내 코인의 증권성 판단에 있어서 유리한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Q.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대부분의 토큰은 증권이다”고 말해왔다. 이번 판결로 그러한 우려가 크게 준 것 같다. 이번 리플 판결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와 국내 법률에 미칠 영향은?A.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판결을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이 판결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다.

거래소에서 풀린 물량의 경우 매도인이 리플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투자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 이 판결의 논지상 매도인이 리플로 제한되어 있고 이에 대해 매수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이라면 투자계약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기관투자자에 대한 매도물량에 대해 투자계약성을 크게 인정한 부분이 있어, 국내에서 토큰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그 판시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Comment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많은 법조인이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원문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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