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남국, '연말 코인 매수→연초 현금화' 반복 TV조선 기사 원문
김남국 의원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은 12억 원입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일은 12월 31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연결된 은행 계좌 예금은 재산으로 등록해야하지만, 코인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김 의원은 그해 마지막날 빗썸 계좌에 있던 90억 원으로 코인을 샀고 그 결과 거래소 계좌엔 현금이 10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인 이듬해 1월 코인 50억 원 어치를 팔아 현금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재산신고액에서 90억원의 빗썸 계좌 현금은 신고 대상에서 빠졌고, 나머지 12억만 신고한 겁니다.
김 의원의 재산 신고 회피 정황은 다음 해에도 이어졌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에도 거래소 연결 계좌에 있던 현금 10억 원 중에서 1만 원만 남기고 모두 코인을 샀는데, 1월이 되자 10억 원 가까이를 다시 현금화 했습니다.
✍Comment무빙 지리네
469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