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하루 인베스트 퇴사한 공동창업자</b>지분 4%정도 소유 중 이미 퇴사한 사람이라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은 조금이라도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해 주길 요구해볼 순 있을 것 같네요. __*국내 법인인 경우 3%이상 지분이 있다면 회계장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루의 경우 싱가폴 법인이라 관련 법은 아직 모르겠네요.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