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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위믹스, 증권성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으로 처벌”

“김남국 코인 위믹스, 증권성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으로 처벌”

이코노미조선 기사 원문

예 변호사는 위메이드가 위믹스 유통량에 대해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는 투자계약증권의 사기적 부정 거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예 변호사가 주장하는 위메이드의 첫 번째 혐의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는 사기죄다. 계획유통량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작년 2월부터 위믹스의 추가 유동화가 없을 것이라던 약속을 위반했다는 게 골자다. 

Comment위믹스가 증권으로 분류가 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증권성은 분명하지만 증권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현재로는 처벌이 힘들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증권 범위 안이었으면 빼박 금융범죄라는 얘기가 됩니다.문제점을 인지하는 사람은 많지만 바꾸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소수의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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