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혐의 워너비그룹, 미등록 코인거래소 운영 의혹도 전자신문 기사 원문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가상자산 투자사기’ 항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가 이달 초 접수됐다.
본인확인의무(KYC),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문제가 있고, 만약 법인계좌 주인이 거래소를 폐쇄하고 잠적할 경우 투자자들은 입금한 원화의 소유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은 이들이 NFT 투자 등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신사업 투자를 빙자하고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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