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위메이드가 찾아간 허은아, P2E 합법화 발의"...허은아 "억지" 머니투데이 기사 원문
허 의원의 법안(24조1항)에는 메타버스 사업자가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웅래 의원실은 이에 대해 "(이 법안은) 메타버스 내 P2E 게임에 대해 온라인 가상자산의 환전을 허용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은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제가 대표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은 메타버스와 게임 산업의 차별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P2E는 아예 입법 대상으로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Comment서로 폭탄 떠넘기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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