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원 前임원 시세조종 회사에 안 알려"…차명훈 대표 부담 더나 비즈워치 기사 원문
검사 측은 "코인원 전 임원 전씨가 상장 청탁을 한 업체가 MM업체와 계약을 맺은 걸 알면서도 회사에 알리지 않아 피해자 코인원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Comment코인원 거래소 차원에서 시세조작 MM업체를 독점 지정해서 운영해왔습니다.
이건 뭐 비공개된 정보도 아니고 공공연한 사실이라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대표를 보호해주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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