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검찰 "위믹스 코인 증권성 검토 중"…'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도</b>[뉴스원 기사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824836) 검찰이 위믹스의 증권성을 입증할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법원이 지금까지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인정한 사례는 없다. ✍<b>Comment</b>사실상 김남국 건 보다 중요한 부분. 증권성 인정이 되는 첫 사례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면 곤란해지는 사람이 많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