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납자 명 체납액 억만원 가상화폐로 압류
김해시, 체납자 58명 체납액 1억500만원 가상화폐로 압류뉴스원 기사 원문
경남 김해시가 이달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가상화폐 보유자 58명의 체납액 1억 500만원에 대해 가상화폐 압류를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Comment체납자 잡아내는건 정말 칭찬 받을 일입니다.
근데 압류도 되는데, 자산으로도 분류안하고
무법지대라며 코인으로 사기치는 놈들은 내사종결, 무혐의 뜨는 현실이 참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