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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세는 내야해" "대 거래소 개월 평균가격 기준"

국세청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세는 내야해" "4대 거래소 2개월 평균가격 기준"*22년 1월 기사 입니다.

주간조선 기사 원문

//국세청은 지난 12월 28일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에 따른 세금을 계산할 때 “그 가액평가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대 거래소의 상속·증여 시점 전후 2개월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과세가 유예된 것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것이지,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Comment국세청은 상속, 증여세는 받아야한다.

하지만 법원은 빼돌린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니라 무죄?

양빵치지 말고 우리 하나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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