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국세청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세는 내야해" "4대 거래소 2개월 평균가격 기준"</b>*22년 1월 기사 입니다. [주간조선 기사 원문](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20)//국세청은 지난 12월 28일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에 따른 세금을 계산할 때 “그 가액평가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대 거래소의 상속·증여 시점 전후 2개월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과세가 유예된 것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것이지,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b>✍️Comment</b>국세청은 상속, 증여세는 받아야한다. 하지만 법원은 빼돌린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니라 무죄? 양빵치지 말고 우리 하나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