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재물 아냐"…'사기·무고' 40대, 검찰 구형의 '절반' 판결__코스닥 회사 인수에 실패한 피해자를 속여 12억원을 챙긴 암호화폐 전문가
__ 머니투데이 기사 원문
//B씨는 인수에 실패해 큰 손실//
//A씨는 잃은 투자금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B씨에게서 12억원을 가로챈 혐의//
//또 암호화폐 약 14억1400만원어치를 가로챘다며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
//재판부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횡령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형법상 횡령 대상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자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Comment비트코인을 빼돌리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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