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법원, FIU의 두나무 제재에 "추상적 위험, 제재 정당성 불충분"</b>[디지털애셋 기사 원문](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26962)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두나무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본안 소송의 심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적 조치인 집행정지는 인용됐지만, 제재의 정당성과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본안 판결에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