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루·델리오 촉발’ B&S 대주주 항소심도 징역 10년 디지털애셋 기사 원문
서울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월 14일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양형에 관해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징역 10년형)을 유지했다.
방씨는 하루와 트레이딩 봇 개발사 트라움으로부터 약 600억원의 가상자산을 속여 빼앗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사기)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방씨에게 직접 가상자산을 맡긴 하루와 트라움을 통해 간접적으로 맡긴 델리오는 방씨의 사기 행위 이후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해 대규모 출금 중단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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