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기습 공탁 정비 등 대법 양형기준 수정 파이낸셜 뉴스 기사 원문
양형위는 우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과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해 이득액300억원 이상이거나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범죄에 대해서도 특별조정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기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양형위는 올해 안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성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도 손을 본 뒤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내년 3월 사기범죄와 함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방준호는 아쉽게도 양형기준이 무기징역으로 확대되기 전에 2심 3심이 끝나겠네요.
대신 최선을 다해서 재판 지연 중인 델리오는 무기징역 가능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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