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업체 병역특례…병무청 “복무연장·편입취소” 중앙일보 기사 원문
‘병역특례’ 안되는 코인거래 업체의 ‘SW개발’우회편법 선정과 관련해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과정 및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지금까지 확인된 편법 의심 업체들두나무, 코인원, 코빗, 고팍스, 가즈아랩스(테라폼랩스), 하이퍼리즘, 슈퍼블록 알파논스(알파투쎄븐쓰리) 등✍️Comment참교육 드가자~
속아서 복무한 사람들은 회사 상대로 소송들어가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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