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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커질 것 같은 농지조사 근황 (feat 경자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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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콕

  • 2026년 5월 18일부터 농지 사용실태 전수조사가 시작됐고, 기본조사는 공무원 5,313명과 민간 조사원 2,964명이 참여해 2026년 7월 말 완료됐다.
  • 조사대상 중 불법 임대차 의심은 21.1%, 무단 휴경은 11.6%, 불법전용 의심은 9.0%로 집계됐으며, 중복 해당 필지가 있어 전체 위반의심 비율은 27%였다.
  • 처분의무 발생 후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명령 후 6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26년 농지법 개정과 전국 전수조사로 농지 소유·임대·휴경 위반에 대한 처분과 경제적 부담이 강화된다.

항목비고
농지법 개정·시행2026년 6월 16일·8월 28일조사권한 강화·처분명령 의무화
1차 조사 대상136만 헥타르·1,040만 필지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 농지
위반의심 농지284만 필지·조사대상의 27%심층조사 대상
심층조사 대상23.6억평·78만 헥타르전국 농지의 40%·서울면적 13개
이행강제금감정가격·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미납 시 다른 재산 압류 가능
사례상 연간 부담3,000만원감정가격 1억2,000만원 기준
  • 2026년 5월 18일부터 농지 사용실태 전수조사가 시작됐고, 기본조사는 공무원 5,313명과 민간 조사원 2,964명이 참여해 2026년 7월 말 완료됐다.
  • 조사대상 중 불법 임대차 의심은 21.1%, 무단 휴경은 11.6%, 불법전용 의심은 9.0%로 집계됐으며, 중복 해당 필지가 있어 전체 위반의심 비율은 27%였다.
  • 처분의무 발생 후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명령 후 6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농지은행은 매수자 연결 또는 직접 매입 방식으로 농지를 처분하지만, 매수가격이 공시지가 또는 인근 실거래가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질 수 있어 매도자 반발과 농지가격 하락 우려가 제기된다.
  • 고령·질병으로 경작을 맡긴 농민, 임차농, 은퇴 후 농지와 농막을 취득한 도시인 등이 조사 과정에서 주요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사점: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드러낼 수 있지만, 관행적 임대·불가피한 휴경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할 경우 농민 피해와 농지가격 급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