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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8시간 전

뉴욕타임스 대 미국 사건에서 펜타곤 페이퍼를 둘러싼 1971년 역사적 공방 당시 대법관 휴고 블랙은 “안보라는 단어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일반론으로, 수정헌법 제1조에 담긴 기본법을 무효화하는 데 그 경계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썼다

In NYT v. United States, the landmark 1971 fight over the Pentagon Papers, Supreme Court Justice Hugo Black wrote that “the word ‘security’ is a broad, vague generality whose contours should not be invoked to abrogate the fundamental law embodied in the First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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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 페이퍼#휴고 블랙#수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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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brianstelter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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